이익 난 ETF만 세금을 낼까? 같은 해 확정손익을 합쳐 보세요|미국 ETF 손익통산·해외주식 양도손실·미국 ETF 절세 매도
미국 ETF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연도에 실제 매도해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평가손실인 채로는 차감되지 않으며, 통산 범위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 다음 해 확정신고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과세연도에 매도로 확정된 손익이므로 어느 해에 매도했는지가 계산 결과를 바꾼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미국 ETF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연도에 실제로 팔아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해외주식 양도손실도 매도해야 확정되므로 계좌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평가손실은 아직 같은 금액의 양도손실이 아닙니다. 같은 해의 통산 범위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 다음 해 확정신고 대상을 차례로 확인해야 해요.
가령 이익이 난 ETF는 이미 팔았는데 손실 중인 ETF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두 숫자를 바로 빼면 안 돼요. 세금 계산에서는 ‘얼마나 올랐거나 내렸는가’보다 ‘그해에 거래가 끝났는가’가 먼저입니다.
평가손실은 왜 아직 양도손실이 아닐까요?
평가손실은 지금 팔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손실이에요. 실제 매도가 끝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정돼야 해외주식 양도손실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권 앱에서 B ETF가 300만원 손실로 표시되더라도 계속 보유하면 그해 확정손실은 0원이에요. 같은 해 안에 B ETF를 실제로 팔아 300만원 손실이 확정됐다면 그때 이익 거래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평가이익·평가손실: 아직 보유 중이라 가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숫자
- 확정이익·확정손실: 실제 매도가 끝나 해당 거래의 손익이 정해진 숫자
- 과세연도: 손익이 확정된 해를 구분하는 기준
12월에 매도한 거래와 다음 해 1월에 매도한 거래는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들어가요. 주문을 넣은 시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실제 양도일과 확정손익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해 확정손익은 이렇게 합쳐요
올해 매도한 미국 ETF와 해외주식의 확정이익을 더하고 확정손실을 빼세요. 그 뒤 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반영하면 신고 계산의 출발점이 보입니다.
쉬운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아래 금액은 계산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환율 환산, 매매 수수료와 개인별 거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A 미국 ETF를 팔아 확정이익 700만원이 생겼어요.
- B 미국 ETF를 같은 해에 팔아 확정손실 300만원이 생겼어요.
- 확정손익을 합치면 7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400만원이에요.
- 여기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 계산 출발액은 150만원이에요.
반대로 B ETF를 팔지 않았다면 300만원은 평가손실로 남아요. 이 예시에서는 확정이익 700만원에서 바로 300만원을 뺄 수 없고, 기본공제를 반영하기 전 양도소득은 700만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를 ETF 한 종목마다 250만원씩 적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여러 해외 증권계좌를 사용했더라도 계좌별로 공제가 새로 생기는 구조로 보면 안 돼요.
어디까지 통산할 수 있는지 경계를 보세요
미국 ETF의 손실을 모든 투자소득이나 다른 자산의 이익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상 주식은 주식의 과세 범위 안에서 통산하고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구분합니다.
-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와 해외주식의 같은 해 확정손익은 함께 확인해요.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사이의 통산은 국내주식 쪽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먼저 봐야 해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손익은 국외주식과 통산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 주식과 파생상품의 손익은 서로 통산하지 않아요.
- 부동산 손실을 미국 ETF 이익에서 빼는 식으로 다른 자산 종류를 섞을 수도 없습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도 구분해야 해요. 이름에 미국 지수가 들어가더라도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와 국내상장 ETF는 과세 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계산은 한국 거주자가 미국 시장의 ETF나 국외주식을 직접 매도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요.
연말 매도 전에는 세금 말고 세 가지를 더 보세요
손실 ETF를 매도하면 같은 해의 확정손실로 계산할 수 있지만,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매도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투자 목적과 거래비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ETF를 계속 보유하려던 이유가 남아 있는지 적어보세요. 장기 투자 계획이 그대로인데 세금만 보고 팔았다가 더 높은 가격에 다시 사면 가격 차이와 수수료가 세금 감소분보다 커질 수 있어요.
- 거래비용: 매도와 재매수에 드는 증권사 수수료와 환전비용
- 가격변동: 매도 후 다시 사기 전까지 ETF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
- 투자계획: 손실 종목을 정리하려던 것인지 계속 보유하려던 것인지
세금 계산상 손실을 확정하는 일과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일은 서로 같지 않아요. 먼저 ‘매도하지 않았어도 이 상품을 계속 들고 갈 것인가’를 묻고, 그다음 예상되는 세금 차이와 거래비용을 비교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선택은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를 꾸미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방식은 안 돼요. 본인 계좌의 실제 거래와 증빙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이 자료부터 한데 모으세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확정신고 대상을 확인해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한 곳의 숫자만 보지 말고 본인 명의 거래자료를 모두 합쳐야 합니다.
- 각 증권사에서 해당 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손익 자료를 받아요.
- 보유 중인 종목을 빼고 실제 매도 완료된 거래만 확인해요.
- 증권사별 확정이익과 확정손실을 한데 모아요.
- 과세대상 국내주식 거래가 있다면 국외주식과의 통산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요.
- 합산 결과에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한 번 반영해요.
-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신고자료와 대조해요.
국세청의 일반 안내는 확정신고 기간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로 제시해요.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실제 법정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해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기본 경로는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증권사가 신고대행을 제공하더라도 대상 거래, 신청기간, 수수료와 제출 범위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별도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 파생상품,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거래는 같은 단순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손실만 발생했거나 공제 후 금액이 남지 않는 경우의 신고 필요성도 개인의 다른 주식 거래와 신고 상태를 함께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확인한 기준
2026년 8월 29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대상,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범위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대조했어요. 2026년 거래분의 실제 신고 마감일은 다음 해 달력과 새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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